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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귀속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총정리 |공제 몰아주기로 환급액 극대화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맞벌이 부부는 특히 더 복잡합니다.
“자녀 공제는 누가 받을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는 어떻게 나누는 게 유리할까?”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 진행)부터는 일부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항목 분배 기준이 달라졌으며, 몰아주기 전략의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눠야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2026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전략 요약
| 항목 | 공제 전략 |
| 자녀 인적공제 |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 |
| 자녀 세액공제 | 한 명만 신청 가능 → 몰아주기 필수 |
| 교육비·의료비·기부금 | 지출이 많은 쪽 소득자에게 집중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 낮은 쪽이 유리 (공제율이 높음) |
📌 핵심 포인트: 공제 한도보다 소득세율 구간을 먼저 고려해야 최적화 가능
✅ 1. 자녀 인적공제 & 세액공제 구분하기
- 인적공제(100만 원 공제):
부양가족 1명당 과세표준에서 공제, 세금 계산 전 단계
→ **과세표준이 높은 쪽(고소득자)**에게 몰아주면 절세 효과 큼 - 자녀 세액공제:
1명당 연 15만~30만 원 공제, 한 명만 신청 가능
→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에게 몰아주기 전략 필요
💡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이므로, 전략적 분배 가능
✅ 2. 의료비 공제: 지출 많은 사람 중심으로
- 세액공제율: 15% (난임치료는 20%)
-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구분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 150만 원 초과분만 공제 가능
⇒ 따라서 소득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공제 효과가 큼
✅ 3. 교육비 공제: 실제 부담자 기준
- 초중고, 대학생, 본인·자녀 모두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지출은 부모 중 1명만 가능
공제 전략:
자녀 2명 이상 → 각자 1명씩 분담 가능
- 고등학생 + 대학생 조합 → 대학생은 등록금 많으므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유리
✅ 4. 기부금 공제: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소득세율 높은 사람이 공제 받을수록 절세 효과 ↑
부부 공동명의 기부 시 → 기부자 명의로만 공제 가능
✅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 낮은 쪽이 유리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 공제율: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총급여 적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 더 많은 공제액을 받을 수 있음
✅ 6. 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분산보다는 몰아주기
- 연금보험,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
- 납입자 명의 기준 → 고소득자에게 집중 시 효과 극대화
특히 주택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은
한 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실제 납입자 명확히 해야 함
✅ 실전 적용 전략 시뮬레이션
예시 조건
- 남편 총급여: 8,000만 원
- 아내 총급여: 4,500만 원
- 자녀 2명 / 의료비: 연 300만 원 / 카드사용액: 각 1,200만 원
| 항목 | 공제 몰아주기 전략 |
| 자녀 인적공제 | 남편(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
| 자녀 세액공제 | 아내(1명만 신청 가능) |
| 의료비 | 아내 부담으로 공제 효과 극대화 |
| 카드공제 | 아내(소득 낮아 25% 초과 기준 낮음) |
| 기부금 | 남편 명의로 몰아주기 |
✅ 공제 몰아주기 시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는 중복 불가 (양쪽에서 중복 공제 불가)
- 증빙 서류는 지출자 기준으로 정리
- 간소화 자료는 실제 지출자 명의로만 반영됨
- 몰아주기 전에는 홈택스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 필수
🔚 마무리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단순히 공제를 나눠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핵심 방법입니다.
- 고소득자에게 공제 몰아주기
- 의료비·카드 사용 등은 저소득자 중심
- 증빙 자료는 철저히 명의 기준으로 준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누락 주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법적 변경사항까지 반영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해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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