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주대 교수 사직 이유 7명|아주대병원 압수수색·환아 사망 사건·응급실 폐쇄 가능성 총정리

by timi1111 2026. 10. 28.
반응형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이유|아주대병원 압수수색·환아 사망 사건·응급실 폐쇄 가능성 총정리

🎬 관련 유튜브 영상입니다. 재생·임베드 가능 여부는 티스토리 게시 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영상 원본 바로가기

2026년 10월 28일 소아응급 교수 사직 소식의 핵심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퇴직이 완료된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9월 30일 응급실 압수수색이 논란으로 번진 끝에,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집단 사의가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설명하고 의료계는 현장 진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발합니다.

의료진을 둘러싼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의 중증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센터가 실제로 인력 공백에 빠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된 사실과 주장, 앞으로의 위험을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 핵심 요약

① 7명 사직 의사: 전문의 9명 중 7명이 의사를 전달했으나 공식 사직·퇴직은 아직 아님.
② 사건 시작: 7월 15일 영아 사망, 9월 30일 경찰 압수수색.
③ 국감 공방: 의료계는 진료 방해 주장, 경찰은 적법한 영장 집행 설명.
④ 운영 상황: 10월 28일 오전 기준 센터 폐쇄 확정 아님.
⑤ 대응: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응급실 수사 절차 협의 예정.

1.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 10월 28일 최신 현황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한지아 의원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사실은 ‘사직 의사’와 ‘실제 퇴직’입니다. 10월 28일 오전 아주대병원 측 설명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병원에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사직서를 공식 제출하거나 수리된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이후 실제로 병원을 떠난 해당 센터 전문의도 없다고 병원은 설명했습니다.

확인 항목2026년 10월 28일 오전 기준
소속 전문의9명(병원 설명)
사직 의사 전달7명
사직서 공식 제출·수리확인되지 않음, 병원 측은 아직 아니라고 설명
실제 퇴직해당 센터 기준 현재까지 없음
센터 폐쇄·중단공식 확정 소식 없음

따라서 검색창의 ‘소아응급 교수 7명 사직’이라는 표현은 현재 발생한 사태를 압축한 말이지, 7명이 이미 근무를 중단해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 현황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10월 28일 확인 보도

2. 사건의 시작, 7월 15일 생후 4개월 환아 사망

이번 갈등은 2026년 7월 15일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생후 4개월 영아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하며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의료진이 한 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아의 사망은 엄중하게 조사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원 당시 상태, 진료기록, 치료 과정과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와 의료진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은 서로 지워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책임 소재를 인터넷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아 사망 및 수사 경과 보도

3.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위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9월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기록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는 수사였지만, 생명을 다루는 진료 공간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한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지아 국회의원 공식 프로필 자료사진
한지아 국회의원 공식 프로필 자료사진 (자료사진)
날짜주요 경과
2026.07.15영아 사망 사건 발생
2026.09.30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2026.10.07국정감사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필요성 논의
2026.10.27종합 국감, 경찰·의료계 공방 및 교수 7명 사직 의사 공개
2026.10.28병원 측 ‘9명 중 7명 사직 의사, 퇴직자는 없음’ 확인

의료계에서는 먼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었는지, 긴급 진료가 진행되는 공간에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제도 자체보다 어떤 시간·장소·방식으로 집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4. 의료진은 왜 ‘손이 떨려 진료 못 하겠다’고 했나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질문하는 한지아 의원
2026년 10월 27일 국회에서 질문하는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국회에서 전해진 의료진의 표현은 개인적인 감정 호소를 넘어 응급의료 현장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한지아 의원은 소아응급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며, 의료진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수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진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언은 한 의원이 의료진의 말을 전달한 간접 인용입니다. 소속 교수 7명이 모두 같은 문장으로 발언한 것처럼 해석하거나, 별도 의학적 진단이 있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중 강제수사 경험, 의료사고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 향후 조사의 불확실성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별 사직 이유는 각자가 직접 밝히기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의료사고 수사가 장기적인 진료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소아응급 진료는 야간·휴일과 돌발 중증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5. 한지아 의원 10월 27일 국정감사 발언 핵심

국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한지아 의원
국회 회의에서 질의하는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교수 7명의 사직 의사를 알렸습니다. 한 의원이 강조한 핵심은 경찰의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지아 의원의 과거 정치 활동 모습
한지아 의원의 과거 정치 활동 모습 (자료사진)

한 의원은 응급실 진료 중 경찰이 의료진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한 정황, 병원 법무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영장 집행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또 병원 측이 CCTV를 공개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설명과 함께, 10월 26일 경찰이 사건 당일 근무 의료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관련 영상과 집행기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한 의원은 소아응급센터의 진료 체계가 흔들리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부 대응도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 상세 보도

6.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수색을 어떻게 설명했나

한지아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 모습
한지아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 모습 (자료사진)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병원 관계자와 미리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태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기본 입장은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적법한 수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함 단장은 소아응급 의료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현장에서 느꼈을 진료 차질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명시적인 사과에는 응하지 않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해명에서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사전 협의가 누구와 언제 이뤄졌는지, 실제 영장 집행 당시 진료실이 비어 있었는지, 의료진의 진료 접근권에 제약이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의 설명 역시 검증 대상이며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10월 27일 국정감사 보도

7. 아주대병원·의료계 주장, 경찰 설명과 다른 부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한지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병원 측과 의료계의 문제 제기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경찰이 응급처치 중이던 공간에 들어왔고, 의료진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며, 법무팀 동행 없이 영장을 집행한 장면이 CCTV에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료계는 진료가 진행되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집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담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나 CCTV 원본, 집행 시각별 진료기록, 영장 집행 경과가 모두 공개돼 검증된 상황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방에 몇 분간 머물렀는지, 환아의 치료에 실질적 지연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한 점과 압수수색 방식에 관한 대립은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력 이탈 위험에 관한 현재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8. CCTV·진료 방해 의혹,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국회 보건의료 관련 논의에 참여한 한지아 의원
국회 보건의료 관련 논의에 참여한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이번 사건에서 CCTV와 영장 집행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양측 설명의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설명대로 사전 협의를 거쳐 빈 공간에서 집행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하고, 의료계 주장대로 진료 도중 동선을 막았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활동 당시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국회 활동 당시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자료사진)
쟁점서로 다른 주장과 확인점
사전 협의경찰: 있었다 / 의료계: 충분한 사전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
집행 장소경찰: 비어 있는 진료실 / 의료계: 응급 진료 공간에 영향
참여 인력경찰: 병원 관계자 입회 / 의료계: 법무팀 불참 주장
진료 방해의료계: 방해 정황 / 경찰: 실질적 방해 부인
판단 자료CCTV, 출입기록, 영장 집행기록, 진료시간대 기록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현장 집행의 비례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어떤 방식의 접근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응급실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중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 여야 사과 요구와 경찰의 ‘안타깝다’는 입장

국회 기자회견 현장의 한지아 의원
국회 기자회견 현장의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2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 책임자에게 사과나 유감을 요구했습니다. 함영욱 단장은 의료진이 겪은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의원들이 요구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다’와 ‘수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경찰은 의료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의 언급으로는 현장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실질적인 갈등 해결에는 표현의 차이를 넘어 객관적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안전하게 수사에 협조할 방법을 만들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증거 접근권도 지키는 제도 설계가 중요해졌습니다.

1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응과 수사 가이드라인

한지아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사진
한지아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사진 (자료사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논의는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도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 장관은 경찰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아 의원의 2026년 의정활동 관련 자료사진
한지아 의원의 2026년 의정활동 관련 자료사진 (자료사진)

논의의 핵심은 수사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 진료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진료기록과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할 순서와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임의제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장 집행이 불가피하다면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아직 확정·시행된 세부 지침이 발표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 지침이 마련되는지, 현장 직원에게 어떻게 교육되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검증 장치가 작동하는지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7일 복지부 가이드라인 논의

11.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어떤 곳인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경기 남부 지역의 중증 소아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2월 정식 개소했으며, 병원은 2025년 말 발표에서 중증환자 치료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용 공간과 분리 병상, 전문의 상주체계, 전담 간호인력, 여러 진료과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센터 관련 공개 정보내용
정식 개소2024년 12월 28일
소아응급 전용 병상14병상(2025년 말 발표 기준)
중증응급환자 병상4병상(2025년 말 발표 기준)
전문의 수2025년 말 보도 8명 / 2026년 10월 28일 병원 설명 9명
진료 특징중증 소아응급 대응 및 배후 진료과 협력

서로 다른 시점의 전문의 숫자는 모순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 충원이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일반 외래 진료와 달리 중증 소아응급을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운영 현황 보도

12. 7명 실제 퇴직하면 응급실 폐쇄될까, 현재 진료는

10월 28일 오전 현재 소아응급센터 폐쇄가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사직 의사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퇴직한 전문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이가 아플 때 무조건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식의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9명 중 7명이 실제로 동시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기존의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직과 휴일 운영, 중증환자 수용,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등에 연쇄적인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이지, 이미 일어났다고 확인된 결과가 아닙니다.

운영 시간과 환자 수용 범위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온라인 기사 제목보다는 병원 공식 공지, 응급의료포털의 실시간 정보, 119 상황관리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확인하느라 119 신고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의료사고 수사와 필수의료 보호, 어떻게 균형 잡나

의료 정책에 관해 발언하던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의료 정책에 관해 발언하던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자료사진)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유가족이 기록을 확인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한 건의 수사 자체가 중증환자 진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키려면 의료사고 수사에 관한 실무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① 의무기록의 자발적 제출 기회 검토, ② 응급처치 중 공간 보호, ③ 입회자와 집행시간 기록, ④ 환자 상태에 따른 집행 중단·조정 규칙 등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지, 현재 적용 중인 완성된 공식 가이드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이 확대될수록 의료인 전체와 유가족 전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 의료과실 책임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 필수의료체계의 안전성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판단해야 할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14. 아이 응급상황이라면 보호자가 확인할 3가지 사례

2026년 국회에서 활동하는 한지아 의원
2026년 국회에서 활동하는 한지아 의원 (자료사진)

지금 가장 실용적인 검색은 ‘아주대 소아응급센터가 오늘 진료하나’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시간대, 수용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증상이 위급하면 119에 즉시 연락하고, 덜 긴급한 경우라도 가까운 진료 가능 기관을 확인하세요.

상황 예시보호자가 우선할 행동
예시 1. 아이 의식이 떨어지거나 숨쉬기 힘듦즉시 119 신고 후 안내에 따르기
예시 2. 야간에 소아응급 진료 가능한 곳이 궁금함응급의료포털에서 기관 확인, 필요시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 문의
예시 3. 보도만 보고 아주대병원이 완전히 닫았다고 걱정됨병원 공식 공지 및 119·응급의료포털의 최신 정보로 확인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공식 홈페이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단, 온라인 정보는 실제 현장 상황보다 늦을 수 있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기사나 포털 검색보다 신고와 이송 지휘가 우선입니다.

15. 앞으로 확인할 5가지 쟁점과 사건 전망

한지아 의원의 국회 회의 참석 자료사진
한지아 의원의 국회 회의 참석 자료사진 (자료사진)

이제 남은 질문은 ‘사직이 진짜냐’에서 ‘사직 의사가 실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조정하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문의 7명의 실제 사직서 제출 여부와 병원 수리 여부입니다. 둘째,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의 유지 여부입니다. 셋째, 압수수색 CCTV 및 집행기록의 객관적 확인입니다.

한지아 의원의 행사 참석 자료사진
한지아 의원의 행사 참석 자료사진 (자료사진)

넷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진료 현장 수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지입니다. 다섯째, 유가족이 제기한 의료과실 의혹 수사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지입니다. 어느 한 문제만 해결되어도 다른 쟁점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28일 현재까지 확인된 중심 사실은 사직 의사 전달이지 퇴직 완료나 센터 폐쇄가 아닙니다. 향후 의료진 인력 상황이나 경찰청·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마다 최초 보도와 후속 확인을 구분해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확인 내용 다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TOP 5

Q1. 소아응급 교수 7명이 이미 모두 퇴직했나요?

아닙니다. 10월 28일 오전 병원 설명에 따르면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직서 제출·수리나 실제 퇴직이 완료된 단계는 아닙니다.

Q2.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은 지금 폐쇄됐나요?

10월 28일 오전 기준 폐쇄를 확정했다는 공식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진료·수용 가능 여부는 병원과 응급의료포털, 119를 통해 최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경찰이 아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월 15일 영아 사망 사건에 관한 의료과실 의혹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수사 필요성과 별개로 영장 집행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논란 중입니다.

Q4. 경찰이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했나요?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진이 겪은 어려움을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명시적 사과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Q5.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후속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전문의의 실제 사직 여부, 소아응급 진료체계 유지 여부, 압수수색 현장 자료 검증, 복지부·경찰청의 수사 지침 마련 여부입니다.

✅ 결론|사직 의사와 의료 공백 현실화는 다르게 봐야 한다

소아응급 교수 사직 사건은 단순한 병원 내부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 경찰의 적법한 수사,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 지역 어린이의 생명권이 한 사건에서 맞닿았습니다.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의 사직 의사는 확인됐지만, 실제 퇴직이나 센터 폐쇄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인 수사 절차 검증과 의료진의 진료 복귀·유지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병원 운영이 공식적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하되, 아이에게 응급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8일 오전 보도. 주요 확인 자료: 연합뉴스 · 뉴시스 · 머니투데이 · 뉴스핌 · 아주대병원 센터 현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