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료 계산법 완벽 정리
직장·지역가입자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지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퇴사나 은퇴, 자영업 전환 등으로
가입자 유형이 바뀌는 순간
보험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 건강보험료 계산 구조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계산 방식 차이
✔️ 2026년 최신 수치 반영
✔️ 실제 계산 예시
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구성 요소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본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의무 부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참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81%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36%
| 항목 | 2026년 기준 |
| 건강보험료율 | 7.36% |
|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 |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 예시 ①: 직장인 A씨 (월급 400만 원)
- 건강보험료 = 400만 원 × 7.36% = 29,440원
- 본인 부담 = 14,72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9,440원 × 12.81% = 약 3,774원
- 총 본인 납부액 = 14,720 + 3,774 = 18,494원
📌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실제 건강보험공단에는 총 36,988원이 납부됩니다.
🔸 급여가 높아질수록?
- 500만 원 → 약 23,117원 본인 부담
- 600만 원 → 약 27,740원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더 높아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항목을 점수화해서
총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점수당 금액 | 228.5원 |
|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 |
🔹 주요 부과 항목
- 소득 (사업, 임대, 이자 등)
- 재산 (주택, 토지 등 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배기량, 연식 등 고려)
- 금융소득 (예금 이자 등)
🔹 예시 ②: 은퇴자 B씨
- 연소득: 600만 원
- 아파트: 공시가 2억 원
- 자동차: 1,600cc (5년차)
총 합산 점수: 약 200점 가정 시
- 건강보험료 = 200점 × 228.5원 = 45,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45,700 × 12.81% ≒ 5,861원
- 총 납부액 = 약 51,561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특징
| 항목 | 특징 |
| 소득 적고 재산 많으면? | 보험료 높게 나올 수 있음 |
| 자동차 보유 시 | 차량가액에 따라 점수 부과 |
| 은퇴 후 갑자기 보험료 증가 | 직장가입자 때는 회사가 부담하던 금액까지 본인이 전부 부담하게 됨 |
📌 공시가 높은 주택, 고급 차량 보유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거나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붙나?
모든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2.81%
예: 건강보험료가 30,000원일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 30,000 × 12.81% = 3,843원
→ 총 납부액 = 33,843원
✅ 보험료 계산기 활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
를 통해 본인의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his.or.kr → 민원신청 → 보험료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더 내나요?
→ 원칙적으로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만 부과되며,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납부 후 별도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성 있습니다.
Q2.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일 방법은 없나요?
→ 재산 정리, 자동차 처분, 금융소득 최소화 등을 통해
점수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환도 가능
Q3. 장기요양보험료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 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무 부과 대상이며,
면제 조건은 없습니다.
✅ 정리하자면
| 항목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기준 | 보수월액 | 점수제 (소득·재산 등) |
| 보험료율 | 7.36% | 점수 × 228.5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81% | 동일 |
| 계산법 | 월급 × 보험료율 → 반씩 부담 | 항목별 점수 합산 후 계산 |
| 예시 보험료 (400만 원 월급 기준) | 본인 부담 약 18,494원 | 점수에 따라 상이 (50,000원 이상도 가능) |
📌 다음 글 예고
[5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2026년 기준 총정리|고액 진료비, 어디까지 보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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