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컨드홈1 [지방 부동산] 지방 세컨드홈 취득 시 1세대 1주택 종부세·양도세 특례 확대 지역 및 세금 절감 실익 🏡 [지방 부동산] 지방 세컨드홈 취득 시 1세대 1주택 종부세·양도세 특례 확대 지역 및 세금 절감 실익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일대 '세컨드홈'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지역이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주택가액 상한(6억 원)과 적용기한(2029년까지)이 연장되어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1주택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취득하더라도 다주택자로 중과세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기본공제 및 양도세 비과세·중과배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목적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주거 유입을 촉진하기 위.. 2026.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