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기준 총정리|1종·2종 차이와 병원 이용 시 실제 부담금 계산
의료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의료 제도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수급자 유형에 따라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여러 제도가 개편되면서, 본인부담금 기준도 정비되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1종: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입소자 등 → 가장 낮은 본인부담금
- 2종: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일부 →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2026년 기준)
| 의료기관 | 1종 | 2종 |
| 의원 | 1,000원 | 15% |
| 병원 | 1,500원 | 15% |
| 종합병원 | 2,000원 | 15% |
| 상급종합병원 | 3,000원 | 15% |
※ 2종은 진료비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가 높을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 구분 | 1종 | 2종 |
| 입원 | 전액 무료 | 진료비의 10% 부담 |
예를 들어 2종 수급자가 200만 원 입원비가 발생한 경우, 2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조제약 본인부담금
| 구분 | 1종 | 2종 |
| 조제약 | 500원 | 1,000원 또는 약가의 20% |
2종 수급자의 경우, 비싼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는다면 1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이용 시 비용
- 1종: 평균 5,000원~10,000원
- 2종: 진료비의 15% → 실질적으로 3만~10만 원 이상 부담 가능성
상급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수십만 원 단위 비용 발생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실사례로 본 본인부담금 차이
사례 ① – 외래 진료
김씨(1종 수급자)는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5만 원 진료비가 나왔으나, 본인 부담은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이씨(2종 수급자)는 같은 진료에서 7,500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례 ② – 입원 치료
정씨(2종)는 고관절 수술로 5일간 입원, 총 진료비 300만 원 → 본인부담금 30만 원 발생
반면 1종 수급자였다면 전액 무료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병원비가 무료인가요?
→ 아닙니다. 수급 유형(1종/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2. 병원마다 비용이 다른가요?
→ 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진료비가 비싸므로 2종 수급자의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Q3. 비급여 진료는 무엇인가요?
→ 건강검진, 미용 시술, 일부 백신, 입원실 차액 등은 비급여 항목이며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병원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팁
- 상급병원 이용 전 의뢰서 필요: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는 2·3차 병원 이용 불가
- 중복 처방 주의: 동일 약물·중복 진료 시 삭감 또는 자격 박탈 가능
- 응급 상황 제외: 응급실은 의뢰서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습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모든 진료가 무료는 아닙니다. 수급 유형, 병원 종류, 진료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므로, 병원 방문 전 본인의 자격 유형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의료급여 제도 변화로 인해 부담금 기준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정책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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