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익법인·한국학교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비영리 회계관리 실무 완전정리
2026년부터 한국학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공익법인은 매년 지정된 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해 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 관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고서 폐지 대상, 적용 조건, 회계 처리 변화, 실무 유의사항까지
실무자 관점에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어떤 보고서가 폐지되나?
공익법인과 해외의 한국학교는 기존에 다음과 같은 정기 보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 자산변동 내역서
🔸 출연재산 운용보고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이러한 서류는 매년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고,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공익법인과 한국학교는 이 보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대상은?
이번 개정으로 보고의무가 폐지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학교 (해외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비영리 목적, 정부 지원 등)
✔️ 특히 국가 예산이나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은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 영리 활동을 병행하거나 기부금 비중이 높은 단체는 여전히 보고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대상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 회계·세무 실무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보고서 제출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다음 사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회계장부는 상시 비치·보관해야 함
🔸 세무조사, 외부감사 등 대응을 위한 회계자료 정비는 필수
🔸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별도의 공시나 외부 보고는 유지
보고서 ‘제출’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내부 회계 시스템 구축과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공익성 심사, 사후 관리 강화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 중심의 회계관리가 핵심입니다.✅
📌 어떤 기관에 유리한가?
✔️ 인원과 예산이 적은 소규모 공익법인
✔️ 해외 한국학교 – 외국 회계기준과 병행 부담이 컸던 기관
✔️ 공공지원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 기부금이 아닌 자체 수익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이러한 기관들은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인력·시간·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본질적인 교육·복지·공익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본 기관이 제출의무 폐지 대상인지 확인 – 시행령 공표 이후 국세청 해석 확인
📌 보고서 제출은 면제되더라도, 내부 회계관리는 강화 필요
📌 기부금 단체는 별도의 공시·외부 감사 규정 유지
📌 비영리 회계 기준에 맞춘 자료 관리 필수 – 예·결산, 지출증빙, 고정자산 등
💡 공익법인 회계 시스템 도입 또는 외부 회계법인 위탁 관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6년부터 적용되는 공익법인 및 한국학교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를 넘어, 비영리기관의 실질 운영을 중시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제출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해집니다.✅
향후 국세청 및 관계 부처의 추가 해석과 시행령 공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관별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확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사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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