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변경 – 지분율 무관 납세자 선택 가능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 은퇴자, 소득이 적은 배우자 등에게 절세 전략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종부세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내용의 핵심, 적용 조건, 절세 효과, 유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 변화입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종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때 지분이 작더라도 본인의 공제 한도(6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인 남편이 소득이 없고, 아내가 실질적인 납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분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불균형하게 분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도 개인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춘 한 쪽만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6년부터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종부세를 한 명 앞으로만 과세하도록 신청 가능하며,
그 한 명은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공제금액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 단독명의로 전환된 효과를 세제상 부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공동명의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납세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부 단위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이끌어냅니다.
📌 적용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지분율 무관 납세자 선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것
✅ 실제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보유기간, 거주기간 포함)
✅ 납세의무자 선택 신청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할 것
📌 선택된 납세자 1인에게 12억 원 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배우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에서는 보다 유리한 공제 조건이 충족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절세 효과는 얼마나?
✔️ 기존: 부부 각각 6억 원씩 공제 (총 12억), 하지만 지분율 따라 과세금액 나뉨
✔️ 개정 후: 납세자 선택으로 한 명에게 12억 원 공제 집중
예를 들어, 1주택 공시가격이 13억 원일 경우,
단독 납세자로 12억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 반면, 부부 각자 6.5억 원 지분으로 계산하면 각자 6억 원 공제를 받고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앞으로 납세를 집중시키면 세율 구간도 낮아지고, 전체 종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실무 적용 시 체크포인트
📌 주택의 보유현황 확인 – 반드시 1주택 상태여야 함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 검토 – 보유기간 & 실거주 충족 여부
📌 부부 공동명의 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 상 지분 명확히 확인
📌 납세자 선택 신청서 제출 기한 준수 –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 확인
📌 신청 이후 변경 불가 –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음
💡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종전 방식대로 지분별 과세가 적용되니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런 분들께 특히 유리합니다
✔️ 은퇴한 고령자 부부 – 납세 여력이 있는 배우자 선택 가능
✔️ 실제 거주 요건을 갖춘 한쪽 배우자 –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성 ↑
✔️ 공시가격 12억~14억 원 사이의 1주택 보유자 – 공제 집중을 통해 과세 회피 가능
✔️ 지분율이 불균형한 공동명의 부부 – 고지 세금의 왜곡 방지 가능
종부세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는 소유 형태에 따른 조세 형평성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마무리
2026년부터 시행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선택제도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을 실질적 납세 능력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절세 전략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전에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세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한국학교·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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