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위약금면제1 "입주 3개월 지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분양계약 해제 실무 가이드 "입주 3개월 지났는데 공사 중?" 오피스텔·아파트 분양 지연 시 계약금 환불 받는 법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국토교통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체될 경우,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 및 법정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사가 '자재 수급 불가'나 '노조 파업' 등을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던 관행에 대해 국토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수분양자의 실질적인 '탈출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요약해제 기준: 입주 예정일 대비 3개월 초과 지연 시 (개정 법령 명시)환불 범위: 기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 + 법정 이자 (연 5% 이상)입증 자료: 분양 당시 카탈로그, 입주 예정일 명시 계약서, 현장 공.. 2026.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