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해설 (2026년 적용 기준)
2026년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기존 한시적 운영에서 연장·보완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경매로 인해 집을 빼앗긴 세입자,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청년·신혼부부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주요 내용, 신청 조건, 지원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경매 낙찰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6월 1일 시행 → 2026년까지 적용 범위 확대 및 조건 완화
✅ 2026년 기준 주요 지원 내용 요약
| 구분 | 내용 |
| 피해자 인정 시 | 공공임대 우선 입주 + LH 매입임대 제공 |
| 보증금 회수 지원 | 경매 낙찰 시 대위변제 + 우선매수권 부여 |
| 소송 지원 | 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 소송 대리 |
| 금융지원 |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대출(최대 5천만 원) |
| 전입보장 | 원상복구 불가능 시 임시거처 제공 |
✅ 적용 대상 요건 (2026년 개정 기준)
✔️ 피해자 인정 기준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 전세금 미반환 + 계약 종료 후 퇴거 요청
- 집주인 파산, 연락두절, 도주 상태
- 경매 개시 또는 보증사 미가입 상태에서 담보가치 부족
✅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포함,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자동심사 대상
✅ 지원 절차 (2026년 기준 간소화된 프로세스)
- 피해자 신청 접수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포털
- 피해 사실 조사 및 심사 (최대 30일)
- 등기부,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서류 검토
- 법률·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진행
- 피해자 인정 통지 → 다양한 지원 연계
- 긴급대출, 이주지원, 소송대리, 공공임대 연계 등
- LH 및 SH에서 주거 대안 제공
- 경매 낙찰 시,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
-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사 시 기존 보증금 일부 회수 가능
✅ 실제 피해자 사례
▶️ 사례 A: 보증금 1.5억, 깡통전세 피해
-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가율 95%, 집주인 연락두절
- 경매 낙찰 후 집 빼라는 통보
→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 피해자 인정 → 긴급이주비 3천만 원 + LH 임대주택 입주
→ 법률구조공단 통해 집주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진행
▶️ 사례 B: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
- 서울 신축빌라 계약 → 등기상 근저당 존재 확인 못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음에도 경매로 낙찰됨
→ 피해자 인정 후 LH 매입임대 입주 + 낙찰자와 협의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보험 가입 안 했으면 피해자 신청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피해자로 인정 가능하며,
등기부상 위험요소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2. 피해자 인정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이주비, 공공임대주택, 소송 지원, 보증금 회수 우선권 등 종합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Q3.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대출이 많아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A. 피해자 인정 시, 경매 낙찰 후 LH 등이 우선매수하여 일부 보증금 회수 가능하며,
회수가 어려운 경우엔 이주비 대출 및 주거 대안 지원도 가능합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팁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 전세가율 80% 이하로 계약
-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
-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알림 서비스' 활용 (국토부 제공)
✅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수단입니다.
2026년에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만 인정되면 다양한 공공 지원이 제공되므로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부터,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적극적인 정보 확인과 대응이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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